오늘은 자리톡 월세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월세수요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월세 수요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여러 정책들 중 월세환급에 대해 알아보고 자리톡을 통한 세액 공제방법 까지 자세하게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내용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관리와 환급을 손쉽게 해결해 주는 "자리톡"사용법 확인해 보세요.
자리톡 어플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리톡"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링크 아래 월세 환급 조건을 확인하신 후
아래 자리톡 사용방법 도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제도 신청대상
월세 환급 세액공제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더라도 계약서 작성과 월세 지급을 세대원이 하고 있다면 가능. (단, 세대주/세대원 둘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주택 관련 공제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월세입자.
- 85m2 이하 주택 이하이거나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 전입신고 완료된 자
월세 환급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공제로 받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소득공제로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한도
총급여가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액의 15%를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 공제
2023년 세제 개편을 통해 12% → 17%, 10% → 15% 확대 시행
예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월세 100만 원
- 월세 12개월 = 1,200만 원
- 공제한도 750만 원 x 17% = 163.2만 원
아래에서 자리톡 사용방법 확인하세요
월세환급 제출서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 아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홈택스를 또는 자리톡으로 신청할 때도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 시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1. 어플 실행 후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선택합니다.
2. 임대유형과 임대비용,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납부일 등을 입력합니다.
3. 거주하시는 건물의 상세 주소 입력.
4. 계약일과 계약종료일,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완료합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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