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저축금액 100% 추가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부터 지원대상 완벽정리!

by 정보see 2023. 5. 26.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부터 지원대상

일하는 청년들의 기초자산, 씨드머니 형성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을 2배로 불려준다고 하니 조건만 된다면 꼭 신청하면 좋은 지원 사업인것 같습니다.

저축금액 100% 추가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부터 지원대상 완벽정리!

내용 잘 확인 하셔서 내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 하셔서 혜택 놓치는 일 없도록 모두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저축금액 100% 추가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부터 지원대상 완벽정리!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확인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확인하러가기

위 서울시 공식사이트에서 간단한 항목체크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을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6월, 대한민국의 여행가는 달 교통비 50% 할인 혜택 총정리

여행을 응원하는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 2023년 6월, 국민들의 여행을 응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하여 '2023년 여행 가는 달'을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info-c.tistory.com

진행 일정

저축금액 100% 추가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부터 지원대상 완벽정리!

신청 접수 : 6월 12일 ~ 6월 23일

심사/선발 : 7월 3일 ~ 9월 19일

참여자 발표 : 10월 13일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신청접수

모집인원 : 10,000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공지 확인 하러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지사항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필수서류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근로 확인 서류 붙임 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참가자 의무사항

  1.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이상으로 저축금액 100% 추가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부터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