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부터 지원대상
일하는 청년들의 기초자산, 씨드머니 형성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을 2배로 불려준다고 하니 조건만 된다면 꼭 신청하면 좋은 지원 사업인것 같습니다.
내용 잘 확인 하셔서 내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 하셔서 혜택 놓치는 일 없도록 모두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위 서울시 공식사이트에서 간단한 항목체크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을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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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신청 접수 : 6월 12일 ~ 6월 23일
심사/선발 : 7월 3일 ~ 9월 19일
참여자 발표 : 10월 13일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신청접수
모집인원 : 총 10,0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공지 확인 하러가기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서류 】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 |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참가자 의무사항
-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이상으로 저축금액 100% 추가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부터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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