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세율과 공제액 개요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속세 세율이 높은 나라로, 최고세율은 50%입니다.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은 일본으로, 55%가 적용됩니다.
- 과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며, 대부분의 국민은 최저세율의 상속세를 적용받습니다.
- 1억원 이하: 10% 세율
- 5억원 이하: 20% 세율
- 30억원 이상: 50% 세율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적용)
국세청 상속세 자동계산 안내 동영상 바로가기
국세청 사이트에 상속세 관련 안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상속세 안내영상을 참고해보세요
과세표준 계산
-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 상속받는 부동산의 가치 전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항목을 적용해 과표를 구합니다.
공제 항목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상속자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적용되는 면제 항목입니다.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에 따라 면제되는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일괄공제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액수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과 5억원 중 높은 금액을 일괄공제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
-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체 상속액에서 5억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 상속하는 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금융재산가의 20%가 공제됩니다.
- 최대 공제한도는 2억원이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하여 부동산으로 10억 원, 금융재산으로 1억 원을 상속합니다. 별도의 부채는 없으며,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3억 원씩 분배합니다.
- 상속되는 총금액 = 14억원
- 기초+인적공제 = 2억 + 2명 x 5천만원 = 5억원
- 배우자 공제 = 5억원
- 금융공제 = 1억 x 20% = 2천만원
- 과표 = 14억 - (5억 + 5억 + 2천만원) = 3억 8천만원
상속세율 표에 따르면 세율은 20%, 누진공제는 3천만원이 적용되어 최종 상속세는 7,2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 3억 8,000만원 x 20% - 3,000만원 = 7,2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한 B씨가 남긴 재산이 부동산으로 10억 원, 금융재산으로 5억 원이라고 합시다. 별도의 부채는 없으며,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자녀 1명에게 3억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을 분배했습니다.
- 상속되는 총금액 = 18억원
- 기초+인적공제보다 일괄공제가 더 많음 = 5억원
- 배우자 공제 = 5억원
- 금융공제 = 5억 x 20% = 1억
- 과표 = 18억 - (5억 + 5억 + 1억) = 7억
상속세율 표에 따르면 세율은 40%, 누진공제는 10,000만원이 적용되어 최종 상속세는 23,8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 7억 x 40% - 10,000만원 = 23,800만원
이렇게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이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으로 진행하시면 정확한 세율과 절세에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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