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기업과 신중년 직장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승인을 받은 후, 50세 이상의 신중년 적합직무 담당 직원을 채용합니다.
- 직원 입사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현장 접수(방법1) 또는 온라인 접수(방법2)에 따라 신청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를 붙임파일로 제출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범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과 신청방법, ARS 전화번호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노동자의 기대와 혜택 근로장려금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특별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보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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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인원
- 참여신청서 제출일의 직전연도 말일 직원수의 30%까지 지원됩니다.
- 10인 미만 회사는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올해 설립된 회사는 설립된 월의 말일 기준 직원수의 30%까지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 원, 1년 960만 원
- 중견기업: 월 40만 원, 1년 480만 원 (단, 직원 월급의 80% 한도)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요건과 제외요건
(1) 지원요건
- 만 50세 이상의 직원을 신중년 적합직무로 채용합니다.
(2) 제외되는 직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흥업, 주점업 등의 업종의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주의사항
(1) 감원방지의무
지원금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1년 동안,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면 안 됩니다.
위 조건을 어길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전에 받은 지원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2) 직원 담당업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신중년 적합직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직원의 담당업무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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