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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연말정산 환급 계산하기

by 정보see 2023. 5. 14.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과 연말정산 환급 계산하기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연말정산 환급 게산하기

내 연봉이 이 정도이니 월급은 이만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급여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월급을 받아 당황하셨는 적은 없으신가요? 

일을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급여에 대해서 매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은 급여액을 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얼마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을 근로 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죠?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일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이런 소득에도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를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갑종

근로소득은 갑종, 을종으로 나눌수 있는데 봉급이나 급료, 임금 등의 급여를 받으면 이를 갑종이라 합니다. 

을종

외국기관이나 국제 연합군 같은 국외에서 받는 급여를 을종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수준과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이 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연말정산 환급 게산하기

편의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은 세액표 pdf파일도 같이 첨부 해놓겠습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64MB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말 그대로 간이로 계산해 놓은 세액표입니다. 모두 수입과 지출이 다르므로 미리 이런 간이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걷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연말정산 환급 게산하기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310만 원+연간 총급여액의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36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500만 원+연간총급여액의 7% + 연간 총 급여액 중 4,000만 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31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 원을 초 과한 금액의 5%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36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 원을 초 과한 금액의 5%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500만원+연간총 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 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총급여액이 4,5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31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36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500만 원+연간총급여액의 5%+ 연간 총 급여액 중 4,000만 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31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36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500만 원+연간총급여액의 3% + 연간 총 급여액 중 4,000만 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4%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과 예시

의표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페이지 하단에 세 가지만 기입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연말정산 환급 게산하기

1.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2,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합나다.(본인포함 합산)

3.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입력하고 조회하기 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족수를 잘 확인하셔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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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예시]

연봉 4000만 원 근로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공ㅈ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310만 원 + 4,500만 원 X 4% - (4,000만 원 - 3,000만 원) X 5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위 계산 외 대출금 혹은 카드 사용금액, 병원비 등을 소득 공제를 받게 되고 위 세액 계산으로 나온 금액보다 적은 소득세가 나왔다면 차액을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연말정산 환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와 내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 좀 더 이해하여 절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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