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피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계속 유예기간을 주고 있었지만 처벌이 유예되었을 뿐 전월세신고제 제도자체는 계속 시행 중이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 체결 이력이 있다면 지금 빨리 신청하셔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빨리 신고 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
2.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3.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
4.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알아보기
4 .전월세 신고제의 위반 시 처벌
전월세신고제의 목적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
3. 임차인의 권리 보호
4.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도(道)의 시 지역(군은 제외)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내용
전월세신고제 신고서류에 필요한 내용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2. 일반인인 경우(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3.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4.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5. 임대차 목적물의 쇚지 종류ㅡ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6. 보증금 또는 월 차임
7.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8.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전월세신고제 신고 시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3.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신고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합니다.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합니다.
필요 서류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2. 임급증, 주택 팀대차 게약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ㅊ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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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위반 시 처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입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임차인은 보다 나은 주거 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를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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