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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해결 방법

by 정보see 2023. 6. 10.

실업급여 수급 중 일어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작은 돈은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도 있거나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해결 방법

소득이 발생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더 큰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더 큰 손해를 보지않도록 

아래 내용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조건 및 지급액 계산, 부정수급 주의사항(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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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근무를 1년이상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 또는 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을 장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수급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 하셨다면 매 차수에 따른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수가 지날 수록 구직활동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등의 활동을 말하여 활동한 증명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워크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당한 구직활동

1. 직업훈련 수강

국비지원 학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 등 교습, 훈련 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지원 학원을 이용한다면 재취업이나 관심 있는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입니다. 

 

2.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에는 다양한 취업특강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퇴사로 인한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정당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 준비

실업급여 수급중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사실을 꼭 실업급여 담당 창구 직원분과

미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과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급여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수급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수급자격 신청에서 부정수급

  • 취업사실 및 퇴사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이전에 받던 하루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했다고 거짓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단계의 부정수급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도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기타 부정수급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인정을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제보

주변 실업급여 수급자의 부정 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 대상자가 부정 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가까운 지인 퇴사 전 회사동료, 주변 지인들의 신고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 수급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1인당 5백만 원이며 사업주가 공모된 경우 5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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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및 고발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이점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이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다면 추가징수 등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꼭 담당 창구 직원과 상담해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1.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사진판매 및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마찬가지로 꼭 자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이렇더라 저렇더라 내용을 찾지 마시고

실업급여 본인 담당 창구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수급액의 일부를 소득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고 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에드센스 수익은 지급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2. 허위근무와 퇴사로 시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3. 퇴사를 안 한 상태에서 퇴사로 속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4.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6.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하는 경우

6. 다단계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7.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8. 야간근무를 취업일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9.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처리하는 경우(건설, 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수급 중 일어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입이 생겼는데 부정수급인지 모르겠다면 꼭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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