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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및 정당한 퇴사 사유

by 정보see 2023. 6. 10.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다음 회사로 이직하기 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해결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일어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작은 돈은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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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조건 및 지급액 계산, 부정수급 주의사항(꼭 보세요)

실업급여받는 방법과 조건 및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부진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우려 등으로 회사에서 실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40대의 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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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란?

회사에 근로 중인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나눠서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재취업 전까지

고용 노동부에서 정한 일정 기한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또는 폐업 등으로 퇴사했을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1년 이상, 즉 고용보험 가입일로 부터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소 60,120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를 계산하면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시면 간편하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니

 

실업급여액이 궁금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을 고용보험 측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속 받게 되는 경우

형사 고발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해결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일어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작은 돈은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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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므로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사유중 이직/퇴사 전 1년 안에 2달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근로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회사가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회사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 사업주로 부터 퇴직 권고,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회사 업종변경이나 사업폐지
  • 근무 조직 해산 또는 폐지, 축소
  •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한 근무 형태 변경
  • 경영 악화 및 인사 적체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5. 회사 출퇴근 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7. 부모, 친족의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간호를 해야 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하게 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로 인해 회사의 시정명령을 시정하지 않고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근로자가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및 청력, 촉각 감퇴로 인해 업무를 수해하지 못하는 경우 

  • 회사에서 휴직이나 담당 업무변경이 되지 않아 이직한 사실이라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군 의무복무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시 수급 자격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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