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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by 정보see 2023. 6. 23.

임산부나 맞벌이 등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임산부, 맞벌이 가정에서 퇴근 이후 아이들 챙기랴 집안일하랴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힘든 가사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래 내용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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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산부 가구]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됩니다.  

가사도우미 청소

서울형 가사서비스 우선지원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가족돌봄공백 발생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규모 및 지원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규모는 약 13,000가구를 지원합니다. (자치구별로 지원 규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내용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을 도와드립니다.

 

[지원 예외사항]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청소 및 관리, 이주청소,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해당사항이 아닌 점 참고해 주세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가구당 총 6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당 4시간 서비스에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비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청소

서울형 가사서비스 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아래 4가지 순서로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1. 온라인 서비스 신청(2023년 6월 27일 오픈 예정) 

2. 이용자 자격심사(동주민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서비스 운영업체)

4. 서비스 이용(6회) 및 만족도 조사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2023년 6월 27일(화) 10:00부터 2023년 7월 6일(목) 23시 59분까지

 

서울형가사서비스 신청 방법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7월6일까지이니 심사과정까지 진행되는 점 감안해서 서둘러 신청 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사도우미 청소

서울형가사서비스 제출서류

 

임산부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분은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해당할 경우 제출 서류]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분은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해당할 경우 제출 서류]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해당 시 제출서류]

 

가족 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부부 모두 직장 가입자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분은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해당 시 제출서류]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5. 맞벌이 가구의 경우(부부 모두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상시근로자의경우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위촉탁계 약서,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자영업자의 경우)자영업자의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기타일용직의경우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해당 시 제출서류]

 

•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해당 시 제출서류]

 

•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출 서류 발급 처

서울형 가사서비스 유형 별 제출서류들 발급가능한 곳 안내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출서류 발급처

이상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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