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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신청방법 및 우대금리 확인하기

by 정보see 2023. 6. 26.

신한은행을 이용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신청방법 및 우대금리 확인하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시행한 청년도약계좌의 6월 신청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은행 별 가입 공지가 계속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신청방법 및 금리와 이율을 확인하셔서 꼭 가입하셔서 종잣돈 마련의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래 내용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가 70만명을 넘어었다고 합니다. 신청 개시이후 7일만에 70만명이라니 대단하네요.
 
곧 7월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준비를 미리 해서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7월 가입신청은 7월 3일 부터 14일까지 입니다.

 

가입 심사에 3주 정도 걸리는데 미리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이율등 자세한 정보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한 청년도약계좌

 

신한 청년도약계좌 개요 

 

  •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 힘찬 내일 높은 도약!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성 적립식 상품
  • 기간 60개월
  • 금액 월 1천 원 ~ 70만 원
  • 자세한 가입 방법 및 금리와 이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및 가입 절차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입일정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일정]

● 7월 3일 ~ 14일 예정

 

 

[가입 방법]

 가입신청(가입자격조회신청) :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앱 실행 후 >> 상품 >> 예적금/청약 >> 신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외국인 등 필요시 영업점 창구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개인소득 

-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과세기간의 소득확정이 안 된 경우 전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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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청년도약계좌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신한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이율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 4.5% 금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이용한다면 최고 1.5% 우대금리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우대요건 충족시 최고 연 1-5% 우대이자율이 적용 됩니다.
항목 우대요건 우대 이자율
소득+우대 종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연말정 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년당0.1%0. 최대 0.50%)

최대 연 0.5%
급여 우대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급여이세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3%
신한카드 결제 우대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제크)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연 0.3%
첫 거래 우대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이 없 었던 고객 연 04%

신한 청년도약계좌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 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신한 청년도약계좌 계약기간

 

 60개월

 

신한 청년도약계좌 이자지급시기

 

 만기 일시지급 - 단리식

 

신한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
종급여 기준 종합소득• 사업소득 기준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신한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적금 가입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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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청년도약계좌 헤지방법

 

신한 모바일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의 신청 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신한은행 출금계좌)로 입금됨

(단, 예적금에 압류 등 해지제한 사유가 있거나 미성년자, 임의단체, 비거주자, 공동명의 예금은 제외)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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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청년도약계좌 세제혜택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전전 연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신한 청년도약계좌 예금자 보호여부

이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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